■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촉법소년 제도를 손질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요십시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국민으로 보면 대다수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질하자는 겁니까? <br /> <br />[이웅혁] <br />지금 현재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14세입니다. 즉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10~13세까지 법에는 저촉이 되지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그러한 소년법의 특례를 받는 어린 범죄자들이 범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1953년도에 마련됐기 때문에 벌써 72년 전이죠. 그렇다면 그때의 소년과 지금의 소년의 기준이 범죄연령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 범죄가 그만큼 지능화되어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실 흉악범과 별다름 없는 소년 흉악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사 정책적 결단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벌써 많이 변했고 또 학습하는 행위 조정 능력도 발전이 되어 있는데 법은 70년 전 기준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결단의 문제인데 조금 더 정교하게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제안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걸 무작정 기한 없이 토론만 할 수는 없으니까 2개월의 기한을 두어서 구체적인 주무장관인 양성평등부장관이 이것을 주관해서 어쨌든 2개월 동안 찬반 양론,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손질의 방향이 정해진 셈이죠. <br /> <br /> <br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었군요. 두 달 뒤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데 대통령과 법무부는 몇 살 미만, 이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 말고도 학년별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렇게 나누자라는 아이디어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508544269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